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(주문례)

나. 주문례

(1)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
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,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이 가처분의 채무자는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이고, 가처분채권자는 그 채무자이다. 채권의

표시방법은 채권가압류부분 참조.

(2)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·추심금지 가처분
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, 질권의 설정, 그

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http://